“뉴욕 불체자 50만명 이상 중범죄 확정 때만 추방 협조”
2017-03-07 (화) 06:25:39
김소영 기자
▶ 드블라지오, 반이민 행정명령 ‘협조불가’ 재확인
▶ “거처급습·정보공유 안해”
뉴욕시가 6일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 반이민 행정명령과 이에 따른 불법체류자 추방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러시아 TV방송인 RTVi에 출연해 "뉴욕시경(NYPD)은 수십 년에 걸쳐 이민자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며 "NYPD는 이민자 단속요원으로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NYPD는 주민들의 거처 대문을 두드리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이민자 지위 기록에 관한 정보도 연방 당국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의 불법체류자를 50만 명 이상으로 본 그는 "대다수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있다"고 옹호했다. 이어 "뉴욕 시와 NYPD는 이민자가 중대하고 폭력적인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 한해서만 연방에 협조할 것"이라며 뉴욕시가 중범죄로 규정한 170개 범죄에 국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함께 "누구라도 유죄가 확정된 경우여야 추방과 관련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와 협조할 것"이라고 말해 이런 중범죄이더라도 혐의를 받는 단계에서는 이민자 신상정보를 ICE에 제공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다.
ICE는 지난해 NYPD에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붙잡아 구금해달라는 요청을 80건 보냈지만, 이 가운데 ICE로 신병이 인도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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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