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 프로그램 환급체크 발송 대신 세금공제로
2017-03-03 (금) 06:52:49
조진우 기자
현재 세금 환급액을 체크로 발송하고 있는 ‘뉴욕주 교육세 감면 프로그램'(STAR Program)을 종전처럼 매년 세금보고시 공제하는 방식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뉴욕주하원은 1일 STAR 프로그램 시스템을 원상복구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상원으로 넘겼다. 이 법안은 STAR 프로그램에 따른 세금 환급액을 체크로 보내지 않고 매년 세금보고시 공제액 만큼 세금을 빼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뉴욕주정부가 지난해부터 STAR프로그램을 통한 세금 환급액을 체크로 보내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변경한 이후 일부 주민들이 체크를 전달받지 못하는 등 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본보 2017년 12월1일자 A2면>
STAR프로그램은 중산층이나 노인주택 소유주들의 세금 혜택을 덜어주는 세금감면 정책으로 1997년부터 시행돼왔다. 자격 조건은 65세 미만인 주택 소유주로 연소득이 50만 달러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의 경우 연소득이 8만1,9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세금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뉴욕주재정국 웹사이트(www.tax.ny.gov)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뉴욕주 재정국에 따르면 올해 가구당 평균 환급액은 750달러며, 65세 이상은 약 1,50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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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