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불법처방 환자 사망 뉴저지 70대 한인의사 대배심 선다
2017-03-03 (금) 06:43:21
금홍기 기자
▶ 150∼200달러 받고 90여건 처방 수납담당
▶ 부인도 돈세탁혐의 기소… 한인 2명 등 31명 의사면허 취소
뉴저지의 70대 한인의사가 마약성분이 함유된 진통제를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해 온 혐의로 뉴저지주 대배심 법정에 서게 됐다. 특히 자신이 처방한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복용한 20대 환자가 사망하면서 의료과실 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인터넷신문 데일리 보이스에 따르면 뉴저지 패세익 카운티 리틀폴에서 개인병원을 운영 중인 가정의학 전문의 강(77)모씨는 150~200달러를 받고 진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90여건에 걸쳐 불법적으로 옥시코돈(oxycodone)을 처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뉴저지주 대배심으로 넘겨졌다.
무엇보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2월 자신이 약을 처방한 20대 남성 환자가 옥시코돈 과다복용으로 숨지면서 의료과실 치사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옥시코돈은 마약성 성분이 함유된 진통제로 과다 복용할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위험한 약물로 분류된다.
지난해 5월 강씨는 불법으로 약물 처방하고 배포한 혐의로 체포된데 이어 7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바 있다.<본보 2016년 7월30일자 A3면> 강씨는 현재 불법 약물처방, 마약 유통, 의료과실, 돈세탁, 탈세 등의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병원의 수납을 담당해 온 강씨의 부인도 돈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한편 강씨의 이번 대배심 기소는 지난해 뉴저지주 소비자보호국이 검찰과 경찰 등과 공조해 약물 과다 처방 의사를 단속하던 중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소비자보호국은 지난해 강씨 이외에도 또 다른 한인 이모씨를 비롯한 30명의 의사를 마약성분 진통제를 과다 처방한 혐의로 사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이다.
소비자보호국은 이모 의사에게는 본인의사에 따라 영구 은퇴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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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