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성년자에 술판매 대대적 함정단속

2017-03-03 (금) 06:41:22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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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주지사,향후 3개월간

뉴욕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함정단속에 들어갔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일 이날부터 오는 5월까지 3개월 동안 뉴욕주 주류국과 차량국이 함께 미성년자 주류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관계당국은 뉴욕주내 500곳 이상의 리커스토어와 레스토랑 등에서 함정 단속을 펼쳐,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주들을 색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술을 구입하기 위해 허위 신분증을 제시하는 미성년자들도 적발할 예정이다.


뉴욕주에서 21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민사 제재금으로 최고 1만달러가 부과되며 최초 적발시 벌금으로 2,500달러~3,000달러가 별도 부과된다. 재적발시에는 주류 판매 라이선스 정지나 박탈 조치를 당할 수 있다.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주류를 구입하려다 적발된 미성년자들은 운전면허 발급이 최소 9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취소된다.

주지사실은 지난해 연말에 미성년자 주류단속을 실시해 862건을 적발하고, 818명을 체포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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