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국민 조기대선 투표 가능해졌다

2017-03-03 (금) 06:39:55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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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확정

▶ 200만 표심 캐스팅 보트 역할 주목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200만명의 재외국민도 대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국 국회는 한국시간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07인 중 찬성 180명, 반대 12명, 기권 1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 궐위시 치러지는 선거에서 재외국민은 당초 2018년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있었지만, 개정안 통과로 올해부터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정치권에선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한국 내외의 정치 격변에 관한 관심이 폭증해 재외국민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20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의 표심이 향후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세 차례에 걸친 재외선거 결과 19대 총선은 전체 유권자 대비 2.53%(5만6,456명), 18대 대선은 7.1%(15만8,225명), 20대 총선은 3.2%(6만3,798명) 등 재외 유권자들의 참여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대선의 특성상 관심이 높은데다 ‘국정농단’ 및 ‘탄핵정국’이 장기화 되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정치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이와 함께 지난 마지막 총선부터 인터넷 등록과 우편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유권자들의 편익이 크게 개선돼 조기 대선시 재외선거 참여율이 10%를 상회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또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사 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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