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 역할 기대된다

2017-03-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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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충격과 불안감을 몰고 온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맞서 한인이민변호사들이 한인 이민자보호를 위해 적극 나섰다. 시민참여센터는 엊그제 한인 이민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된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취지는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서류미비자를 포함 영주권과 시민권자들에게 행정명령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첫 활동으로는 오는 3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분석과 한인사회 대책’을 주제로 한 웍샵이라고 한다. 반이민 행정명령이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대책위는 앞으로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을 지원하고 체포와 추방절차에 들어간 한인을 위한 핫라인도 설치한다고 한다. 한인 이민자들을 위한 설명회와 무료 이민상담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이민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한국어로 제작 배포할 계획도 갖고 있다.


트럼프의 반 이민행정명령은 지난 1965년 개정된 이민법 이후 가장 강력한 이민법으로 그 범위가 워낙 넓어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인변호사들이 힘을 모으고 나선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뉴욕은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모여 열심히 일해서 일군 도시이고 이들의 기여 등이 영세 비즈니스 운영에 적잖은 도움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트럼프의 강경한 반이민정책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번 강도 높은 단속대상에 서류미비자 추방에다 유학생과 취업비자 신분,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들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피지기는 백전불패다. 반이민 행정명령도 제대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대책마련도 그만큼 쉬울 수 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미리미리 준비하면 탈이 없는 법이다. 지금은 한인 이민자 모두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적극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나선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 역할에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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