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 노스헴스테드 타운에서 21세 미만에 담배를 판매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스 햄스테드 타운의회가 지난해 11월 담배구입 허용 연령을 19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키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일반 담배를 비롯해 전자담배 등을 21세 미만에게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첫 적발시 최소 300달러, 두 번째부터는 적발될 때마다 최소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뉴욕시와 서폭카운티, 올바니, 카타라우구스, 콜트랜드, 차우타우퀴아, 스케넥터디 카운티 등에서 21세 미만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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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