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한인회 회장권한 축소

2017-03-01 (수) 06:36:43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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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개정작업 마쳐…내일 공청회

▶ 선관위 임명권 없어지고 이사회 구성권 제한

회관 매각시 역대회장단 권한 강화

뉴욕한인회의 회장 권한은 대폭 축소되는 반면 이사회 기능은 강화된다.

뉴욕한인회 회칙개정위원회는 최근 새로운 회칙 개정 작업을 마치고 오는 2일 한인사회를 상대로 회칙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칙 개정의 기조는 무엇보다 현직 회장에게 집중돼 있던 일방적 권한을 줄이는 대신 이사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회칙 변경 움직임은 민승기 전 회장이 비밀리에 체결한 99년 장기리스 계약과 함께 27만 달러가 넘는 부동산세 체납 등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여기에 뉴욕주검찰이 회장 중심의 회칙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을 권고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회칙개정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회장권한 축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회관 매각 및 리스 등에 관한 부문이다. 현재 회장이 역대회장단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을, 역대회장단으로부터도 승인을 받도록 변경해 회장이 원천적으로 대다수의 동의없이 매각 진행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회칙 개정안은 이와함께 회장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 및 위원 위촉 권한도 없앴다. 선관위와 현 회장이 공모해 불법 선거를 일삼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다. 대신 선관위원장 임명과 위원 위촉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 이사회 권한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켰다. 특히 회장은 이사회 구성 권한이 박탈되고, 제한된 이사 추천권만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비영리단체법에 따라 구성원수가 새롭게 결정되는 전체 이사회 구성원 17명 가운데 회장은 이사장을 포함해 모두 이사 4명만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이사회 자리를 자신의 측근들로만 채워 이사회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아왔던 기존 운영체계를 바꾸겠다는 의도이다. 이전까지는 회장이 바뀌게 되면 기존 이사회는 자연 해산되고 회장이 새롭게 임명하고 추천한 수십명의 이사들로 구성돼왔다.

이와함께 회장에 대한 탄핵 조항을 재정비했다. 회장이 회칙 위반시 회칙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심의, 전직회장단 심의 등을 거친 후 총회에서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민경원 회칙 개정위원장은 “다시는 민승기 전 회장의 저지른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둬 회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회칙개정위원회는 이번 회칙 개정안을 한글 뿐 아니라 영문으로 작성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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