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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처분

2017-02-28 (화) 김선교/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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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개월간 그 제목과 주연배우들을 바꿔가며 사상 최대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연출된 막장 드라마인 ‘국정농단’, ‘최순실농단’, ‘고영태농간(弄奸)’은 헌재의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이제 막을 내릴 때가 가까워졌다. 그러나 헌재가 판결을 잘못 내리면 더욱 큰 속편 드라마가 연출 될 것이다.

촛불시위가 위세를 떨칠 때에는 촛불시위를 일컬어 ‘국민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야당의 기세가 등등하였다. 그러나 태극기집회가 촛불시위를 능가하면서 ‘국민의 명령’이란 야당전용 용어는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 촛불이든, 태극기집회 세력이든 다 같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쌍방이 대립하고 있는 현 시국을 감안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든 인용하든 현재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 할 것은 명약관하 하다.

헌재는 탄핵소추에 대하여 ‘기각’도 ‘인용’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쌍방 모두의 손을 들어주는 길을 택하여야 한다. 아직도 기회는 남아있다. 헌재는 “국회에서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제기한 박근혜대통령의 범법행위는 충분한 탄핵사유에 해당되나 그 범법행위에 대하여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며 검찰의 기소 및 법원의 판결로 범법여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재판소에서는 헌법위반 여부의 판결이 불가하므로 이를 각하(却下)<’기각’과 구별되며 형식적인 면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하여 물리치는 재판> 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내리면 될 것이다.

그 처분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때와 같이 소수의견이 있으면 이를 놓고 왈가왈부 하는 무리들이 또 막장 드라마 속편을 연출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김선교/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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