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족유급병가’ 12주까지 허용

2017-02-23 (목) 06:40:04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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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뉴욕주지사, 시행안 발표

▶ 내년부터 4년걸쳐 단계적 시행

‘가족유급병가’ 12주까지 허용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내년 1월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직장인들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최대 12주까지 유급 병가를 허용하는 ‘가족유급병가’(Paid family leave) 시행안을 22일 확정•발표했다.

‘가족 유급병가’는 개인이 아닌 부양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내는 직장인에게 임금의 일정부분을 지급하고 복직을 보장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시행 세칙에 따르면 첫 시행연도인 2018년에는 최대 8주간의 가족 유급병가가 주어지며, 이 기간 주급의 최고 50%가 보장된다.

또 2019년에는 최대 10주간의 병가와 주급의 55%, 2020년에는 최대 10주간의 병가와 주급의 60%, 2021년에는 최대 12주간의 병가와 주급의 67%가 보장되는 등 4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가족유급병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가신청 당시 최소 26주간 풀타임으로 근무했거나 175일간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야 한다. 적용 대상은 12개월 이하 신생아를 둔 부모나 심한 병으로 간호가 필요한 자녀, 부모, 조부모를 둔 자, 군복무를 하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를 둔 자 등이다. 뉴욕주내 개인 사기업은 반드시 새 가족유급병가 제도를 따라야 하며 정부 기관과 같은 공기업은 선택에 따라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돌봐야 하지만 생계와 직장을 잃을 걱정에 쉽게 병가를 내지 못한다”며 “이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가장 개선된 가족유급 병가제도”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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