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 유료화 금지법안 주상원 통과
2017-01-18 (수) 07:15:24
김소영 기자
뉴욕주상원은 17일 뉴욕시의 모든 소매점에서 제공되는 1회용 비닐·종이봉지 등에 대해 어떠한 세금이나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S362)을 표결에 부쳐 찬성 42표, 반대 18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주하원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A1250)을 곧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만약 주하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시는 2월15일부터 뉴욕시 모든 소매점에서 1회용 봉지에 5센트를 부과하는 정책<본보 1월14일자 A1면 보도>을 시행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최종 승인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주하원 의원 중 절반에 못미치는 27명만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무산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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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