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터널 통행요금 상습 체납자 뉴저지도 운전면허 정지 시킨다
2017-01-16 (월) 07:56:36
금홍기 기자
뉴욕에 이어 뉴저지에서도 교량이나 터널 등을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는 운전자들에 대해 운전면허나 차량등록 정지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뉴욕•뉴저지 항만청(PA)은 뉴저지 주차량국(MVC)에 뉴욕과 마찬가지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지나가는 상습 체납 운전자들에 대해 운전면허나 차량 등록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MVC에서는 뉴저지 턴파이크 고속도로 통행요금 상습 체납자에 한해서만 차량 등록 정지 조치를 내리고 있다.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은 얌체 운전자들의 체납된 통행요금은 뉴저지가 1,300만여달러, 뉴욕은 1,100만여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 경우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5년간 통행료 미납 벌금이 200달러 이상 연체되면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있다.
한편 뉴저지에서도 앞으로 교량과 터널 등의 톨게이트에서 현금 부스가 없어진다.
PA는 뉴저지 교량과 터널 등 톨게이트에 설치돼 있는 요금 징수 기기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오는 2020년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현금 부스를 철거하고 모든 톨게이트의 통행료 지불 방법을 자동결제 시스템인 이지(E-Z)패스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패스가 없는 운전자가 현금 부스가 없는 교량이나 터널을 지날 경우 톨게이트에 설치된 카메라가 자동차 번호판을 촬영해 통행료 청구서를 자동차 등록 주소로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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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