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기대선 재외국민 투표 물 건너가나

2017-01-14 (토) 06:21:42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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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이후 조기 퇴진이 현실화되더라도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조기대선 참여는 힘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한국시간) 전체회의에서 소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선거연령 하향조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했고, 여야 간 갑론을박 끝에 회의가 파행됐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연령 하향조정 논의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선거법과 관련해 ‘선 지도부 합의’ 관행을 강조하며 상정 보류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9일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선거권•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 허용 등이 포함됐으나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도부 차원의 합의를 요구하며 전체회의에 상정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 끝에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

안행위 소속 민주당 의원 일동은 파행 직후 성명을 내 "새누리당은 극심한 당 내분으로 인해 민생도 외면하고,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 요구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회의 입법 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본 법률개정안 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상임위 의결 절차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끝까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국민들의 추상같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현행법에 따르면 만약 올해 안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미주 한인을 포함, 22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 유권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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