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달 15일부터 비닐·종이봉지 돈 낸다

2017-01-14 (토) 05:26:51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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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모든 소매점서 장당 5센트 부과해야

▶ 푸드스탬프로 구매·푸드 트럭·포장음식 봉지는 제외

첫 적발시 250달러 벌금…8월15일부터 부과

내달 중순부터 수퍼마켓과 백화점 등 뉴욕시내 모든 소매점에서 1회용 비닐봉지(플라스틱 백)와 종이봉지가 유료화된다.

13일 뉴욕시 위생국에 따르면 오는 2월15일부터 수퍼마켓, 백화점, 델리, 편의점, 옷가게, 신발가게, 철물점, 문구점, 과일 노점상 등 모든 소매점들은 그동안 구입 고객들에게 무료 제공해오던 1회용 비닐봉지, 종이봉지, 천 가방(Cloth Bag) 등을 장당 5센트에 유료 판매해야 한다.


다만 손님이 직접 가져온 비닐봉지나 음식 노점상(푸드 트럭), 식당의 포장음식 등에 사용되는 봉지는 요금 부과대상에 제외된다. 또 약국의 종이 약 봉투, 식료품점에서 고기와 채소 등을 저울에 달기 전 담는 작은 비닐봉지와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구호식품, 푸드스탬프(SANP, WIC, EBT)로 구매한 식품을 담는 비닐봉지도 공짜로 제공할 수 있다.

위반 업소들은 첫 적발시 250달러, 재적발부터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오는 8월14일까지 이어지는 계도 기간에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시민들의 재활용 가방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상점들은 올해 2월15일~4월30일 세척이 가능한 가방을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매 4월17일~4월30일 나눠 줄 예정이다.

소매 상점들은 계산대나 판매대 주변에 1회용 비닐 및 종이 봉지의 유료화 규정을 알리는 포스터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한글, 영어로 프린트가 가능한 이 포스터는 뉴욕시 위생국 사이트(www.nyc.gov/dsny)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편 당초 이번 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뉴욕주의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연돼 왔다. 뉴욕주의원들은 비닐봉지 값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저소득층 가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비닐봉지에 어떠한 세금이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지난 연말 대선 등으로 법안 추진이 흐지부지됐다. 시의회는 저소득층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규정을 보완, 시행 시기를 5개월 가량 늦춰 내달부터 시행하게 됐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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