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존 리우 전 뉴욕시 감사원장 ‘선거법 위반’1만5,000달러이상 벌금

2017-01-13 (금) 08:25:50 이경하 기자
크게 작게
존 리우 전 뉴욕시 감사원장이 선 거자금 모금법 위반으로 1만5,000 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 캠페인 재정위원회는 12 일 “존 리우 감사원장이 지난 2009 년 뉴욕시감사원장을 출마할 때 합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후원금 보다 많은 1만5,000달러 이상을 받은 것 으로 확인됐다”며 “리우 전 감사원 장에게 1만5,000달러 이상의 벌금 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존 리우 감 사원장은 선거와 관계없이 후원자 로 부터 1만5,000달러 상당의 비행 기 표 3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재정위원회는 “2013년 존 리우 전 감사원장이 시장 선거에 출 마할 때 선거자금 모금책이였던 싱 우판의 선거자금법 위반 판결이 아직 나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으로 1만5,000달러의 벌금을 청구하지는 않고 판결이 난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욕시위생국은 지난 2009 년 감사원장 선거에서 당시 리우 후 보 선거대책본부가 전신주 등 시 소유물에 홍보 포스터를 불법으로 부착했다며 포스터 1장당 75달러씩 모두 7,032장에 52만7,4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2차 항소를 제기, 패소 한바 있다. 현재 존 리우 전 감사원장은 뉴 욕시에 벌금 일부를 지불하고 52만 5,000여 달러의 벌금을 체납한 상 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