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투자이민도 180만 달러로 5년마다 인플레 적용 인상
50만 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EB-5)의 투자금 하한선이 135만 달러로 대폭 인상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12일 공개한 EB-5 현대화 방안에 따르면 고용 촉진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 TEA)에 적용되는 50만 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액이 현재보다 170%가 인상된135만 달러로 정해졌다.
이는 그 동안 연방의회에서 제안했던 하한선 80만 달러보다 55만 달러 높은 것이다.
이와함께 리저널센터가 아닌 일반 투자이민의 투자금액도 100만 달러에서 180만달러로 치솟는다.
연방 국무부(DHS)는 1990년 제정된 EB-5 투자금액이 지난 15년간 한번도 수정되지 않았다며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투자 금액도 함께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새 EB-5 규정이 시행된 이후 5년 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투자 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EB-5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투자지역인 TEA에 대한 규정도 변경된다.
일자리가 없는 소도시의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개발을 목적으로 시작된 EB-5 프로그램은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150% 이상 높은 시골(Rural)을 기본 조건으로 했다.
현 규정은 2만명 이상 도시나 타운을 TEA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이를 투자지역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비자 신청자가 USCIS에 충분한 증명자료를 제출해 합당성을 인정받아야 했다.
하지만 새 규정은 2만명 이상 도시나 타운도 TEA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주정부의 TEA 자격 여부 결정권을 없애기로 했다. 대신 DHS가 직접 센서스 자료를 통해 TEA를 결정하게 된다.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편의사항도 개선된다. 이민 청원서(I-140)를 승인받은 EB-5 신청자는 다음 신청 단계까지 기존 우선일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개정안은 90일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으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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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