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면허 만료일, 내 생일로

2017-01-11 (수) 10:47:35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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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교통위 법안 통과… MVC 혼잡 줄이기위해

운전 면허증 만료일 기준을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생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9일 뉴저지 주상원 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은 현재 매월 말일로 정해져 있는 운전면허증 만료일로 인해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매월 말일이면 긴 줄로 늘어서 있는 주차량국(MVC)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4년 마다 생일이 돌아오는 2월29일생 등과 같은 면허 소지자들일 경우 운전면허 만료일을 생일인 달의 마지막 날로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1월 주상원 소위원회에서 가결<본보 2016년 11월4일자 A2면>돼 본회의로 넘겨졌으나 회기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MVC의 혼잡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MVC 웹사이트를 통한 운전면허 갱신이나 차량등록 등 온라인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또 올해 1월부터 차량 등록 서비스를 AAA(미자동차협회) 사무실에서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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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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