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상원 보건위 법안 가결, 출입막는 공공장소엔 벌금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혼자서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도우미견(Service dog)을 데리고 공항이나 터미널, 식당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우미견의 출입을 막는 공공장소 시설에는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뉴저지주상원 보건위원회는 9일 장애를 갖고 있어 도우미견의 도움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이 도우미견을 데리고 공공장소의 이용을 원할 때 거부하면 벌금을 부과 시킬 수 있는 일명 ‘찰리 법안’(Charlie’s Law)을 가결시켰다.
이 법안의 입법절차가 완료될 경우 호텔, 레스토랑, 관공서, 공항 등 모든 공공시설에서는 도우미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고, 만약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에서 도우미견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첫 번째 적발시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는 500달러, 세 번째 이상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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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