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웨체스터 / ‘우버 택시 허가법’ 뉴욕주 전역 확산 방침

2017-01-10 (화) 08:25:06 노려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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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시를 중심으로 늘어난 개인택시 형식의 우버(Uber), 리프트(Lyft)에 대한 허가법 등의 법규를 뉴욕시를 벗어난 지역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 9일 발표된 이 방안은 현재 택시 법규 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통 APP인 우버 등 택시의 이용을 뉴욕주 보험 등을 바꾸어 뉴욕 주 다른 도시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뉴욕 시에서는 스마트 폰을 이용해 보다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 우버나 리프트가 일반화되어 있지만 웨체스터나 기타 업스테이트 뉴욕 주민들에는 아직도 잘 소개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쿠오모 주지사는 “ 첨단 테크닉의 교통 혁신이 뉴욕 주로 퍼져나갈 때 교통비 뿐 아니라 교통 사고 등의 인명 피해도 줄일 수 있다.”면서 이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웨체스터의 경우 소수의 우버 택시가 이 지역 택시 법을 따라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쿠오모 주지사의 방안은 앞으로는 로컬 법규가 아니라 주정부가 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뉴욕 주 법규를 적용하면 지문 채취 등 택시 운전수의 신원조사가 강화되고 운전수 보험 등을 커버하기위해서는 요금에 2.5퍼센트 정를 올라 갈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은 세세한 법규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우버측에서는 이미 운영 지역 확장을 위해 뉴욕 주에 로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려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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