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국민 조기대선 법안 1차 관문 통과

2017-01-10 (화) 06:42:38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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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안행위 소위원회 가결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시킬 경우 치러지게 될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국민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의 안전•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의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는 2018년 1월 이후라고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

1차 관문을 통과한 이번 개정안이 향후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017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220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국을 비롯한 재외 한인들은 이미 한국국회 등에 조기대선 투표권을 보장해 달라고 촉구하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본보 1월7일자 A3면> 한편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내용도 포함됐다.A1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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