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사이버범죄 처벌 대폭강화
2017-01-07 (토) 06:02:32
김소영 기자
▶ 쿠오모 주지사,전담반 설치 추진
▶ 피해액 100만달러 이상이면 중범죄 분류
뉴욕주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6일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 해킹, 개인정보 도용 등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현재 규정상 온라인 해킹으로 5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처벌은 100분의 1 수준인 5만 달러의 손해액으로 처리돼 처벌되고 있다. 이에 대해 쿠오모는 개인이나 기업, 정부기관의 정보를 해킹해 발생하는 피해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B급 중범죄(Class B felony)로 분류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상습적으로 온라인상 정보를 도용하는 해커들에 대해서도 횟수나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A급 경범죄부터 D급 중범죄까지 차별적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주장했다. 이밖에 현재 사이버 범죄에 대해 제한돼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넓히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이버 범죄 전담반(Cyber Incident Response Team) 설치도 추진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전담반 운영을 통해 뉴욕주 및 시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강화하고 혹시 모를 사이버 공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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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