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주희망연대,재외국민 선거권 보장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 “거주지역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 선거권 보장돼야”
국회에서 가결된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용인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재외동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주희망연대(의장 장호준 목사)는 3일 재외국민 선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장호준 목사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모든 국민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의 권리인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로서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명백히 상충”한다고 비판했다.
또 “재외동포들과 재외국민들의 헌신과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며, 또한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에 대한 배신감을 던져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미주희망연대'는 "재외국민들은 이번에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온갖 비리와 부정과 농단은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이의 법적 정치적 사회적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상식과 원칙의 사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를 위한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재외국민들이 배제된다면 이는 재외국민들의 모국에 대한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미주희망연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성명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 각 정당에 보내 재외국민들의 강력한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2009년 제정된 재외국민 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보궐선거 시 그 시행일을 2018년 1월1일로 명시돼 있다.
한편 한국의 더불어민주당도 3일 조기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 법 개정을 추진 중<본보 1월4일자 A3면>이라고 밝힌 바 있다.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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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