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IRR 사고직전 제한속도 2배로 운행”

2017-01-06 (금) 06:39:05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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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선사고 원인 조사중 확인, 기관사 사고당시 기억못해

지난 4일 퀸즈 브루클린 애틀란틱역에서 탈선사고를 일으켜 100여 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열차<본보 1월5일자 A1면>가 사고 직전 당시 제한속도에 2배 가까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는 5일 "사고 열차가 역내 제한속도인 시속 5마일의 2배인 10마일 이상으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관사는 사고 당시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수사당국은 현재 열차 내 블랙박스를 분석 중이며, 기관사를 상대로 마약검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정확한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릴 전망이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신호체계 시스템에 의해 열차가 역내에 제한속도로 진입하지만 정지범퍼에 근접해 차량을 정지시킬 때는 기관사의 통제를 받는다”며 기관사 잘못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시작됐다.
피해 승객인 클리포드 존스(48)씨가 목과 어깨, 무릎 등을 다쳤다며 MTA와 LIRR을 상대로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존스는 “갑자기 앞으로 꼬꾸라진 뒤 앞좌석에 부딪친 후 바닥에 쓰러졌다”며 “사고 후 많은 사람들이 울고 떨며 공포에 떨었다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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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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