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차량검사에 창문 ‘틴트’ 포함

2016-12-30 (금) 06:56:03 임상양 견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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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오모 주지사 법안 서명…내달1일부터 시행

내년 1월1일부터 뉴욕주 차량검사에 창문 ‘틴트’(Tint)도 포함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28일 ‘차량 인스펙션’ 필수 항목에 차유리 틴트 검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모든 차량 안전검사소에서는 틴트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기가 비치되며 만약 틴트 정도가 유리창 면적의 30% 이상을 초과한 차량은 안전 규정을 통과하지 못하며 이 경우 틴트 유리창을 교체하고 검사를 다시 통과해야 한다. a1

<임상양 견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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