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로 이직” 전 직장서 소송제기
2016-12-23 (금) 08:06:50
김소영 기자
▶ 뉴욕패션계 새 바람 한인 디자이너 로라 김
명품 패션 브랜드 '몬세'(Monse)를 런칭하며 뉴욕 패션 디자인계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한인 디자이너 로라 김이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7월 김씨는 부사장으로 일하던 명품 드레스 브랜드 '캐롤라이나 헤레나'(CH)를 그만두고, 9월부터 옛 직장이었던 명품 드레스 브랜드 ‘오스카 드 라 렌타’(ODLR)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다시 일하게 됐다.
CH는 이에 대해 김씨가 이직 후 6개월간 경쟁사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Non-compete clause)을 위반했다며 ODLR를 상대로 내년 4월까지 김씨의 근무를 금지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21일 뉴욕주 맨하탄지법에 제기했다.
김씨는 원래 2003~2015년 12년간 ODLR에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았고 2014년 디자이너 페르난도 가르시아와 함께 탄생시킨 패션 레이블 '몬세'는 수많은 헐리웃 스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브랜드로 급부상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CH는 소장에 김씨가 기획한 콜렉션이 브랜드가 생긴 35년래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서술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CH에서 부사장급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직을 제안 받았지만 기존에 이 역할을 해오던 77세의 캐롤라이나 헤레나가 여전히 맡고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할 수 없어 회사에서 나올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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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