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병역 기피 꼼짝마!
2016-12-22 (목) 06:41:04
▶ 병역의무 연령 상한선 38세→45세로 상향
▶ 국민의당 ‘병역법’ 개정안 발의
미국 등 해외에 장기체류 하는 병역 기피자에 대해 병역의무 부과 연령을 연장하는 등 강력한 제재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 당 김중로 의원은 21일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감면시점을 현행 38세에서 45세로 연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고의적으로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한 병역 기피자가 49세 이전에 한국에 입국할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돈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회지도층과 그 자녀들은 법을 악용해 병역의무는 회피하고, 해외에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버젓이 한국에 취업해 고소득 경제활동을 하거나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은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자괴감을 안겨준다”며 “정당한 사유 없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병역의무 감면(종료) 기한을 현행 38세(40세)에서 각각 45세(47세)로 연장하고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그 연장 기한에 맞추어 적용해 병역기피 꼼수 및 편법취업 시도를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바른 병역문화를 조성하고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해 ▲명분 없는 원정출산 방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자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불가 등 병역비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합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 할 경우 앞으로 대통령•국회의원 등의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하는 등 병역의무 기피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제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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