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난폭운전 전과자 우버 운전 못한다
2016-12-21 (수) 06:56:22
금홍기 기자
▶ 뉴저지주,차량공유 운전기사 신원조회 법안 가결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의 운전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
뉴저지주 상ㆍ하원의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운전기사에 대한 범죄 및 운전 기록 등 신원조회를 거쳐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본보 5월21일자 A2면>을 잇따라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살인이나 성폭행, 음주운전 등 전과기록이 있거나 난폭운전 등으로 운전기록이 나쁜 운전자는 차량 공유서비스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법안에는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은 탑승 고객들이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 대비해 반드시 보상금액이 150만달러 이상인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이와 함께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는 주차량국(MVC)에서 매년 2만5,000달러의 비용을 지불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저지주에서 일반 택시 면허(OL)를 취득하고 영업하기 위해서는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차량공유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이번 법안은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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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