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1년전 음주운전'공항서 곤욕

2016-12-19 (월) 06:31:07 김소영·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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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자도 2차검색대로…불편 피하기위해 시민권 신청하기도

11년 전 퀸즈 플러싱에서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경력이 있는 한인 C모씨는 얼마 전 사업차 한국을 다녀오다 공항입국 과정에서 2차 검색대로 넘겨지는 불편을 경험해야 했다.

개인 사정상 시민권 취득을 미루고 있다는 C씨는 “미국 입국시 음주운전 체포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을 다녀올 때 마다 매번 2차 검색대로 넘겨져 몇 시간씩 기다리고 있다, 외국에 나가는 일이 나에겐 엄청난 스트레스”라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미 공항 입국시 10년이 넘는 과거 음주운전 기록 등이 문제가 돼 2차 심사로 넘겨져 장시간 대기하는 낭패를 겪는 한인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인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은 입국심사 때 10년 이상 된 음주운전 적발 기록까지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일단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민권자를 제외한 비자 소지자 및 무비자 방문자들 모두 2차 심사대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4년 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한인 K모씨는 한국 등을 방문했다가 공항 입국시 2차 검색대로 넘겨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미루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다.
K씨는 “시민권으로 입국하니 더 이상 2차 검색대로 넘겨지는 불편함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한인 이민 변호사 업계 관계자들은 “단순 음주 기록이라도 영주권자들까지는 입국 과정에서 2차 심사대로 보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세관 직원들은 2차 심사대로 넘겨진 이들을 몇 시간씩 대기하게 하다 입국을 허가하는 등 음주운전 경력만으로 입국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한인들이 상당히 많다”며 “일단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국적이 바뀌는 것으로 취득 이후 입국시 단순 음주기록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민법 변호사들은 5년 이상의 단순 음주운전 범죄기록으로 인해 입국 때 강도 높은 심사를 받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지연되는 등 불편이 반복될 경우 국토안보부(DHS)에 공식적으로 TRIP(Traveler Redress Inquiry Program, https://www.dhs.gov/dhs-trip)라는 건의서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A1

<김소영·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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