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환장 발부시 증거사진 제출해야

2016-12-17 (토) 06:39:12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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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장 남발 막기위해…사진 없으면 발부경위 서면제출

뉴욕시의 각 부서가 규정 위반시 발급하는 각종 법원 소환장(Summon)의 남발을 막기 위해 위반사실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호세 페랄타 뉴욕주상원의원과 브라이언 바니웰 뉴욕주하원의원이 16일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뉴욕시 위생국과 빌딩국, 교통국, 보건국, 공원국 등 각 부서는 소환장을 발부하기 전에 위반사실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진을 찍지 못했다면 서면으로 소환장을 발부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페랄타 의원은 “뉴욕시가 세수 증대를 위해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소환장 발부를 남발하고 있다”며 “위반사실을 사진으로 찍어 함께 제출하게 된다면 마구접이로 발부되는 소환장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페랄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가 발부한 소환장의 58.1%가 기각됐다. 반면 뉴욕시교통국이 발부한 소환장은 2015년 3만4,266장에서 2016년 6만7,065장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A3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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