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드블라지오 선거자금법 위반 4만7,000달러 벌금 명령

2016-12-17 (토) 06:15:31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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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관위,“후원금 가족위해 사용^한도넘는 기부금 받아”

▶ 드블라지오,“서류상 착오 실수, 의도적 위반사실 없어”

드블라지오 선거자금법 위반 4만7,000달러 벌금 명령
뉴욕시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2013년 뉴욕시장 선거 당시 후원금을 가족들을 위해 사용하거나 한도액이 넘는 후원금을 기부 받는 등 선거자금 규정을 위반했다며 4만7,0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시장은 2013년 선거당일 저녁 당선 축하파티에 참석하기에 앞서 부인과 아들, 딸 등의 화장을 도와줄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고용하는데 550달러의 후원금을 사용했다.

또 지난 2010년 워싱턴DC에서 열린 마틴 루터킹 주니어 기념식에 참석한 아들의 비행기 요금 298달러도 후원금으로 지불했으며, 대학생인 딸이 재학 중인 캘리포니아에서는 호텔과 렌터카 이용요금으로 600달러를 사용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드블라지오 시장 캠페인 매니저가 운영하는 홍보회사 ‘힐탄 퍼블릭 솔루션’에 지급된 16만8,000달러 중 11만6,250달러에 대한 사용내역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드블라지오 시장은 후원금 한도액을 넘은 액수를 후원받은 경우도 71차례나 적발됐다.

이에 대해 드블라지오 시장측은 “시장이 가족을 위해 후원금을 사용했다고 발표한 선관위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모든 후원금은 선거 캠페인과 관련해 적법하게 사용됐다”면서 “몇몇 부분은 서류상 단순한 착오와 실수에 불과한 것이며 의도적으로 선거자금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선관위는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감사원장과 크리스틴 퀸 전 뉴욕시의장에게도 선거자금 규정을 위반했다며 벌금 1만500달러와 1만4,000달러를 각각 부과했다.A2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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