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를 포함한 뉴욕주의 모든 업소들은 오는 31일을 기해 인상되는 최저임금 포스터로 교체해 부착해야 한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DCA)은 15일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퀸즈 서니사이드를 비롯한 5개 보로내 업소들을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 시행 사실을 홍보하는 한편 최저임금 포스터를 부착하거나 모든 직원에게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DCA는 이미 뉴욕시내 32만5,000개 업소에 최저임금 인상과 포스터 부착 의무를 알리는 우편물을 발송했다.
현재 시간당 9달러인 뉴욕주 최저임금은 오는 31일을 기해 지역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상된다. 뉴욕시의 경우 직원의 수가 10명 이하인 업소에서는 최저 임금이 10달러50센트, 11명 이상인 업소의 경우 11달러로 오른다. 패스트푸드 직원들은 12달러로 오른다. 낫소, 서폭, 웨체스터 카운티는 10달러이며, 그 외 지역은 9달러70센트가 된다.
최저임금 포스터는 곧 뉴욕주 노동국 웹사이트(labor.ny.gov)에 게재될 예정이며 다운로드 받아 프린트한 후 업소 내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면 된다.
주노동국은 포스터를 미부착해 적발될 시 해당업소에 수백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왔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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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