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펜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공식 발효

2016-12-14 (수) 06:59:19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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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펜실베니아주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규정이 공식 발효됐다.

뉴욕총영사관은 지난 10월 펜실베니아주 교통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이후<본보 10월26일자 A3면> 1개월 넘는 준비 기간을 거친 후 12일부터 본격적인 운전면허증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와 한국에 거주하는 펜실베니아 주민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을 치를 필요 없이 자국 운전면허증을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상대국에서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제출 서류는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에서 발급받는 운전면허증 영사확인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합법체류 증빙서류 등이다. 펜실베니아주 교통국 웹사이트(www.dmv.pa.gov) 참조. 문의 646-674-6000(뉴욕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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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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