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일산화탄소 중독 응급처치 요령 추가

2016-12-07 (수) 06:35:48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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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차량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문항이 추가된다.

뉴저지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5일 임시 운전면허증과 운전면허증 취득시 치러지는 필기시험에서 차량 일산화탄소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과 응급처치 요령 등의 문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을 마쳤다.

또 이 법안에는 차량국(MVC)에서 운전면허증 및 차량등록증 발급 및 갱신 등을 하는 이용객들에게도 일산화탄소 주의 사항에 대한 책자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지난 1월 눈인 쌓여 차량 배기관을 덮어버리면서 일산화탄소가 차량 안으로 들어가 중독돼 1세와 3세 어린아이가 23세인 어머니와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마련하게 됐다.

한편 전문가들은 겨울철에 차량 안에서 히터를 켜놓고 잠이 들거나 장시간 있을 경우 산소 부족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배기관이 눈 속에 파묻히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2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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