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이 차 쏟아 화상” 대한항공 상대 소송
2016-12-06 (화) 07:03:01
이경하 기자
인천에서 출발해 뉴욕으로 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인여성 승객이 승무원의 실수로 쏟은 차에 화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연방동부법원에 지난 달 23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뉴저지주 포트리 거주 한인 김모씨는 2014년 11월27일 인천에서 뉴욕 JFK 공항으로 향하던 082편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당시 차를 서빙하던 승무원이 좌석에 앉아 있던 자신의 허벅지 부위에 실수로 차를 쏟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이로 인해 화상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는 물론 각종 의료비용을 지출하게 됐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김씨는 또 항공사 측이 승무원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 사고가 일어났으며 대한항공 측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최소 50만달러 이상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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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