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기관사 수면 무호흡증 검사 받아야
2016-12-06 (화) 06:52:53
금홍기 기자
▶ NJ트랜짓 돌진사고 계기…기관실내 감시카메라 설치도
앞으로 열차 기관사들은 반드시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기관실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다.
연방철도국(FRA)은 최근 발표한 새 가이드 라인 규정에 따르면 승객용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는 열차 운행 전 반드시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받아야한다. 만약 기관사가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받게 되면 완쾌 될 때까지 열차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이같은 규정은 지난 9월 뉴저지 호보큰 역에서 뉴저지트랜짓 통근열차가 대합실로 돌진하는 사고의 원인이 당시 열차를 운행했던 토마스 갤러거 기관사가 수면 무호흡증<본보 11월18일자 A8면>으로 인해 사고를 냈다는데 무게가 실리면서 FRA가 마련한 조치다.
수면 무호흡증은 야간시간에 자는 동안 숨을 멈추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수면의 질이 나빠져 낮 시간에 자주 피곤하고 지치거나 졸음을 동반하는 증상을 갖고 있다.
FRA는 이와함께 기관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기관사의 부주의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감시 카메라 설치는 기관사들이 열차 운행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주의한 행동이나 기타 질병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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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