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업주 종업원 근무시간 사흘전 변경 못해
2016-12-06 (화) 06:26:48
조진우 기자
앞으로 뉴욕시 소매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예정된 근무시간을 사흘 전에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의원은 뉴욕시에서 영업 중인 5인 이상 소매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근무시간을 72시간 전에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조례안을 6일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소매점 업주는 72시간 전에 종업원들에게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또 파트타임 종업원의 경우 2주에 최소 20시간 이상을 근무하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한다.
만약 업주가 종업원의 병가로 결근이 생길 경우 다른 종업원에게 근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업주가 강요할 수 없으며, 반드시 종업원 스스로가 지원할 경우만 가능하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경우에는 2주 전에 근무시간을 확정해 종업원들에게 통보해야 하며 만약 근무시간이 변경될 시에는 15~75달러의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종업원들은 그동안 업주의 요구에 의한 잦은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해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오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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