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섹스팅 파문 워너 전 하원의원, 6만5천달러 벌금

2016-12-02 (금) 07:20:43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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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선거자금 횡령혐의

10대 소녀와의 잇단 섹스팅 파문으로 곤욕을 치렀던 앤서니 위너 전 연방하원의원이 지난 2013년 출마했던 뉴욕시장 선거에서 선거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쓴 혐의로 6만4,956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뉴욕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3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모금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선거법 10개 부분을 위반한 혐의로 위너 전 의원에 6만4,956달러의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앤서니 전 의원은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과 드라이클리닝 요금 등으로 납부하는데 선거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선관위는 위너 전 의원이 당시 사용하지 않아 남은 선거자금 19만5,377달러를 후원자들에게 되돌려주라고 명령했다.A8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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