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성 징병 신고 의무 백지화…의회 차원서 합의

2016-12-01 (목) 08: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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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예산법 조항서 삭제, 논란에 ‘종지부’

애초의 우려와 달리 미국의 젊은 여성들은 내년부터 징병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전쟁 발발 시 징병제 재가동을 대비해 청년층(18∼26세) 여성들도 징병 대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을 미 의회가 철폐하도록 합의했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 상•하원이 6,187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법(NDAA)에 합의하면서 논란을 빚어온 청년층 여성의 징병 대상 신고 의무화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하원은 2일에, 상원은 내주 중으로 각각 국방예산법에 대한 표결을 각각 할 예정이지만, 이미 여성의 징병 대상 신고 의무화 조항에 합의한 만큼 어렵잖게 통과할 것으로 관측됐다.

앞서 하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자로 이 조항을 담은 국방예산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의 이런 조치는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지난해 모든 전투병과를 여성에게도 개방할 것이라고 발표한 직후 여성도 징병 대상자 명단에 오르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마련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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