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프로그램 세금감면액 ‘올해부터 체크 발송’ 몰라 혼선
2016-12-01 (목) 07:20:16
조진우 기자
뉴욕주 일부 주민들이 올해부터 변경된 ‘교육세 감면 프로그램'(STAR Program)을 통한 세금 감면액<본보 9월30일자 A8면>을 체크로 전달받지 못해 혼란을 빚고 있다.
뉴욕주세금재정국은 지난 9월 올해 새롭게 주택을 구매했거나 뉴욕주로 이주해 STAR 프로그램을 신청한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올 가을부터 세금 감면액 만큼의 체크를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결정했지만, 일부 주민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11월이 지나가도록 체크를 받지 못해 재정국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택소유주가 매년 세금보고를 할 때 전체 소득에서 STAR 프로그램을 통한 공제액만큼을 빼는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재정국은 “일부 주민들이 올해부터 세금감면액을 체크로 발송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다. 웍샵 등을 실시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미발송된 체크는 연말까지 모두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STAR프로그램은 중산층이나 노인주택 소유주들의 세금혜택을 덜어주는 세금감면 정책으로 1997년부터 시행돼왔다. 자격 조건은 65세 미만인 주택 소유주나 연소득이 50만달러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의 경우 연소득이 8만1,900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STAR 프로그램 신청은 주 세금재정국 웹사이트(www.tax.ny.gov)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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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