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벌금 티켓의 연체료를 면제해주는 뉴욕시 벌금 사면 프로그램(The NYC Amnesty Program)에 대한 신청 마감 기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뉴욕시에 따르면 그 동안 뉴욕시 정부기관으로부터 벌금 티켓을 받고 벌금을 제때 내지 않아 연체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개인과 업주는 오는 12일까지 뉴욕시재정국(DOF)에 벌금 사면 프로그램을 신청해 일부 벌금과 연체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6월12일까지 각종 벌금티켓 연체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간(in judgement) 개인이나 사업체이다.
업소앞 청소, 재활용품의 부적절한 분류, 무면허 업소, 인스펙션 미실시 등 시 위생국, 빌딩국, 교통국, 소방국 등 모든 관할 기관으로부터 받은 규정 위반 티켓이면 모두 해당된다.
벌금 티켓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위한 공판(hearing)에 참가하지 않은 사면 대상자는 벌금 원금만 납부하고 그 동안 벌금을 내지 않아 추가된 연체료나 공판에 참가하지 않아 부과된 추가 벌금(default penalty)은 면제된다.
공판에는 참가했으나 벌금이 밀린 사면 대상자는 추가 연체료가 사면되는 것은 물론 벌금 원금도 25% 할인된다. 사면 프로그램 신청은 DOF 웹사이트(www.nyc.gov/forgivingfines)에서 할 수 있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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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