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약 철회돼야

2016-11-29 (화) 송웅길/ 우리민족교류협회 뉴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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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11월23일 한일 양국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GSOMIA)을 정식 체결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체결로 한반도의 전쟁발발시 일본자위대 한반도 진출 길도 터줬다고 볼 수 있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은 한마디로 일본을 위한, 미국에 의한 미국의 국가이익만을 위한 협약이다. 우리 대한민국 식물정부하의 국방부가 미국의 압력에 백기 투항한 협약이라고 볼 수 있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문제에도 국민의 확실한 동감대도 받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이 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한반도 민족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백년대계 민족통일 시나리오를 5년,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세워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주권국으로서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인 한반도 통일을 하고 싶어도, 절호의 기회가 와도 우리의 뜻과 먼 미국의 입맛에 맞게 해야 한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핵도 갖지 못한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 감시 하에 있는 이유다. 때문에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으로 미국은 더 한층 우리의 뜻은 물론, 우리 국가이익에 관게없이 미,일 군사 협약으로 전시에는 일본 자위대 병력을 한반도에 전투병으로 투입할 수 있다.

사드배치는 물론,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중국을 자극해서 한국에 불이익을 초래 할 수 있다. 야당은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 협정이 재정부담이나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무시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체결 강행에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지난 2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양측 대표로 참석한 협정 서명식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같이 한일 양국 정부는 지난 23일 한일 양국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을 정식 체결한 것이다. 지난달 10월27일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체결 협상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 서명이 이뤄졌다.

우리는 일본의 제2의 한반도 침략의 야욕을 묵과 할 수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거세지면서 사실상 식물정부 박근혜 정부는 반대 여론도 아랑곳하지 않고 협정 체결을 강행한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약은 일본의 제2 한반도침략의 야욕이 숨어있는 조약이다. 반드시 철회돼야 마땅하다.

<송웅길/ 우리민족교류협회 뉴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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