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습 지각 직원 해고 조치

2016-11-29 (화) 08:33:19 임상양 견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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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A, 18개월간 53번 지각

뉴욕시가 평소 수차례 지각한 한 MTA 직원이 지하철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직원의 해고를 결정했다.

인터넷신문 디엔에이인포에 따르면 뉴욕시 직업공무원위원회(CSC) 감독관 노엘 가르시아는 MTA인사부 직원 코리 브랜트가 2014년 5월~2015년 10월 18개월간 총 53번의 지각을 했으며, 이같은 행위는 같은 기간 지하철 지연 및 MTA 만족도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며 브랜트를 해고한다고 밝혔다.

브랜트가 지각한 시간을 합산하면 총 15시간으로, 그는 평소 불성실한 태도로 감독관의 주의를 받아왔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감독관의 증언에 따르면 브랜트에게 주의를 주자 “나에게 이러지 않는 것이 좋을 것”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A8

<임상양 견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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