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암표 거래 처벌 대폭 강화

2016-11-29 (화) 06:57:31 임상양 견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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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에서 암표 거래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는 28일 온라인상에서 문화 공연, 스포츠 경기를 포함한 관람 티켓을 사재기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분류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90일 이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티켓마스터’와 같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티켓 보츠(Ticket Bots)‘라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각종 공연 티켓을 미리 대량으로 구매한 뒤 정상가 이상으로 부풀려 되파는 행위에 대해 경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암표 거래를 하다 적발되는 사람은 500~1,500달러 수준의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은 물론 최대 1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A1

<임상양 견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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