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트’, 차량 인스펙션에 포함시켜라
2016-11-25 (금) 06:42:26
조진우 기자
▶ 드블라지오 시장, 쿠오모 주지사에...경찰단속시 위험 상황 예방위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틴트’(Tint)를 한 차량의 인스펙션 통과 금지를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할 것을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에 촉구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22일 “뉴욕경찰들이 단속 중 차량을 세워 점검을 할 때 종종 진하게 틴트가 된 차량의 내부를 확인할 수 없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진다”며 “이 법안은 경찰들을 보호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차량 인스펙션’ 필수 항목에 ‘틴트’(Tint) 검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로 한다. 모든 자동차 유리창 가운데 하나라도 틴트 범위가 현행법 기준인 유리창 면적의 30% 이상을 초과할 경우 인스펙션을 통과할 수 없다. 지난 5월과 6월 뉴욕주상•하원을 모두 통과<본보 6월18일자 A2면>하고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2007년 한 경찰이 차량검문을 하던 중 틴트된 차량 안에서 쏜 총에 맞아 사망하기도 했다. 뉴욕시는 매년 연간 7만 대의 불법 틴트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A3
<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