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 겨냥 이민사기 다시 고개

2016-11-23 (수) 07:57:59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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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당선으로 불안 고조 심리 악용

▶ 이민국 직원·변호사 사칭 돈 요구

맨하탄에 거주하는 이민자 A씨는 이민국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당신이 불법으로 입국했으니 당장 이민국에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한 비용 1,550달러를 내지 않으면 추방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일단 전화를 끊고 비영리단체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서류미비자를 겨냥한 사기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안심을 했다.

반 이민정책을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불안해진 불법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이민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이민사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장 흔한 수법은 자신을 이민국 등 정부 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추방을 빌미로 개인 및 신용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특히 사기범들은 정부기관 연락처와 흡사한 발신번호를 사용해 사기를 쉽게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자신을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소개하고 이민법원이나 이민국 관련 업무를 대신 봐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이민국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뒷돈을 요구하는 사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이민국에서 각종 이민 관련 신청서를 접수해놓은 이민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 급행으로 처리해준다며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자격조건이 되지 않은 이민자들에게 접근해 특별 사면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며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려는 사기범들도 있다.

뉴욕주검찰은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나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이민 관련 정부기관들은 절대 전화나 이메일로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속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한 무면허 변호사나 개인에게 이민 업무를 맡기거나 이해할 수 없는 서류에는 절대로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 관련사기는 뉴욕주 검찰청(866-390-2992)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민법 무료 상담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핫라인(1-800-566-7636)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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