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분실여권 즉시 효력 정지된다

2016-11-22 (화) 07:14:07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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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법 개정안 상정

한국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분실 신고 즉시 효력이 상실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21일 여권 분실신고와 함께 효력을 상실토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분실 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을 '분실을 신고한 때'로 수정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토록 했다.

현행법은 여권의 분실 신고 이후 새 여권을 발급받을 때까지 효력이 정지만 될 뿐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으면 상실되지 않으며, 효력 상실 전에는 인터폴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여권이 위•변조돼 국제적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한국 여권을 소지하면 145개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면서 "분실된 여권의 정보는 최대한 신속하게 인터폴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해 출입국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A2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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