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부뉴저지/ 음주운전 단속•처벌강화

2016-11-21 (월) 07:01:33 한영국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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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들섹스 카운티, 향후 1년간 곳곳 검문소 설치

▶ 재범일경우 90일 징역• 2년간 면허정지

미들섹스 카운티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강화될 방침으로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미들섹스카운티 검찰청은 최근 뉴저지 교통국 재정지원을 받아 향후 1년 간 음주운전 검문소를 카운티 내 곳곳에 설치하고 무작위 불심검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만6,300달러의 재정지원금은 불심검문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임금 및 장비의 지출로 쓰이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2017년 9월까지 계속된다. 불특정 검문소에서는 술이나 약물로 인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운전자를 가리게 되는데, 이는 1985년 이래 실시되어 오던 프로그램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에서 0,01%인 초범일 경우 30일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7개월에서 1년 까지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0.15% 이상일 경우에는 ignition interlock이라는 장치를 차에 부착해야 한다.

이는 운전자의 호흡으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알코올이 감지될 경우 시동을 걸 수 없게 한 장치다. 음주운전으로 판명되면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합쳐 운전자의 비용부담이 1만5,000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재범일 경우에는 즉각 최소 48시간 구금되며, 90일 이하의 징역과 더불어 2년 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세 번째 적발 시에는 180일의 징역과 10년간의 면허정지를 받게 된다.

<한영국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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