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18세미만 혼인금지 추진
2016-11-21 (월) 06:43:34
금홍기 기자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결혼을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 하원에 ‘18세 미만 혼인금지법’(A-3091)이 상정돼 21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뉴저지주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조기 결혼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원치 않은 결혼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임신을 하는 등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미국내 50개주 중 18세 미만의 혼인을 금지하는 주는 단 한곳도 없어, 만약 뉴저지주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에서는 첫 번째로 18세 미만의 결혼을 금지하는 주가 된다.
뉴저지주 현행법은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경우 부모나 법적 보호자 등이 동의하면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주상원에서도 유사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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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