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박대통령 국정농단 공범”...탄핵정국 돌입

2016-11-21 (월) 06: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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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범행공모 적시...피의자 신분 전환

▶ 청와대 “사실 아니다...대면조사 거부”

“박대통령 국정농단 공범”...탄핵정국 돌입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을 상당부분 공모한 것으로 밝혀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한국시간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0)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및 청와대 문건 유출혐의를 함께 받는 '공동 정범'이라고 규정하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순실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 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어, 박 대통령을 '공동 정범'으로 적시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 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박 대통령이)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특수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장과 검찰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최씨는 안 전 수석을 통해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순차적으로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3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록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며 맹비난하고 향후 검찰의 대면조사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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