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가스시설 안전기준 강화
2016-11-18 (금) 06:16:15
임상양 견습기자
▶ 뉴욕시의회 조례안 통과 완공직후 건물국 점검받아야
뉴욕시의회는 16일 빌딩의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건물 완공직후 건물국으로부터 가스시설 점검을 받아야 하고 5년 주기의 정기적인 점검, 가스가 새어나갈 경우 누구나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911 혹은 가스회사 전화번호를 건물에 부착해놓을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배관공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가스시설을 점검하거나 고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최근 뉴욕시에서 건물 내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추진됐다. 작년 3월 맨하탄 이스트 빌리지 건물에서 가스 폭발사고로 2명이 사망했고 8월에는 JFK고교에서 가스가 폭발해 3명이 중상을 입었다. 2014년에는 할렘 건물에서 가스가 폭발해 8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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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양 견습기자>